장난치는 학생들 '체벌'로 훈육한 중등교사…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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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중학교 교사가 장난을 치는 학생들을 '체벌'로 훈육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중등교사 A씨(3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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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한 중학교 교사가 장난을 치는 학생들을 '체벌'로 훈육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중등교사 A씨(3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5월쯤 전남 순천의 모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아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피해자 4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학생 B군이 학생들의 팔씨름을 말리지 않고 구경했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또다른 피해학생이 저글링 공을 던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또 A씨는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등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아동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체벌을 여러 차례 가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아동들과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희망의사에 좇아 바로 휴직을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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