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특허가 버젓이… 건강식품 허위표시 503건 적발

송복규 기자 2023. 12.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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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사라진 특허를 표기하거나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 한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학습 용품과 건강식품 등에 대해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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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건강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 단속
홍삼·유산균·백수오 제품 허위표시 많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권리가 사라진 특허를 표기하거나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4조8000억원에서 25%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해 가공한 것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식품을 의미한다.

특허청의 점검결과, 총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30건(85.5%)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과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 제품 종류는 홍삼이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이 74건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녹용·즙 등 158건 순이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수정·삭제와 같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혔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과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 한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학습 용품과 건강식품 등에 대해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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