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엔 중처법 유예 연장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 벼랑 끝 호소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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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또다시 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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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조5000억 원 중대재해 예방 대책 발표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또다시 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2년) 유예 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당정은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규모가 작은 83만여 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처법 2년 유예 연장을 두고 △2년 유예 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정과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개정안 처리 조건 일부가 나온 셈이다.
협의회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 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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