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선 구제' 국토위서 일방처리...與 "의회 폭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토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는 이달 6일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지난 6월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필요하면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전체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민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몫 1명(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안건조정위를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해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지난 6월 특별법 제정 당시 야당이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제외됐던 안이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와 관련해 명도 소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신탁사기 관련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가운데 보증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한 달 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이 시급하니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떤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 태도 때문이고, 여당 측의 선 구제·후 구상 방안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회의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9109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3799건을 지원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주택(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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