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지정 제도개선 쿠팡 김범석은 사실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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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정책의 기준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또다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내·외국인 국적에 따라 동일인 지정 여부가 모호했던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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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정책의 기준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또다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내·외국인 국적에 따라 동일인 지정 여부가 모호했던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6년 도입된 동일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여겨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명시 조항이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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