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혐의 '무죄' 정연국 전 대변인, 형사보상금 전액 기부

김지혜 기자 2023. 12.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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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대변인이 술에 취해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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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연국, 제22대 총선 울산 중구 예비후보자 등록 마쳐
전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은 27일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전액 445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정 전 대변인은 27일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445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대변인이 술에 취해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정연국 전 대변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소외되어있는 대상에게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연국은 지난 12일 제22대 총선에 울산 중구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선언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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