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중 직장상사 살해하려 한 50대 부하직원…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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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억압한다며 면담 중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부하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3월29일 오후 4시10분쯤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한 사업장 사무실에서 직장상사 B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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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원심 무거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억압한다며 면담 중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부하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3월29일 오후 4시10분쯤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한 사업장 사무실에서 직장상사 B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대화 중에 '왜 자신을 억압하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범행 도중 제지당했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며 진료를 받아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과 여러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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