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권의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대책에 “미흡···찬성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자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전제조건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정 발표에 대해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과 노동계에 사과하라는 의미였는데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에 분기별 타임테이블(시간표)이 있긴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산 집행 계획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론됐던 산업안전보건청 이야기도 일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년 유예를 하더라도 경제계도 (2년 후에 다시) 유예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빼고는 의사를 타전해온 데가 없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입장이) 미진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정부와 거대 양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할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정협의회가 열린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폐기하라!’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함께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1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1242억원(11.6%)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 신설된 예산 항목은 공동안전관리전문가 등 안전인력 지원(126억원),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50억원) 등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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