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野단독 국토위 통과

2023. 12.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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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전례가 없다"며 논의에 지지부진하자 다수 의석을 활용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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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전례가 없다"며 논의에 지지부진하자 다수 의석을 활용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7억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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