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인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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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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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함안군은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군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청은 업체당 연간 2억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계약관서별로 업체당 연간 1억원, 읍면사무소는 읍면별로 업체당 연간 3건으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되 읍면사무소의 경우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함안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하여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개선할 점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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