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女화장실부터 길거리까지…'200여명 불법촬영' 10대, 재판행

홍효진 기자 2023. 12.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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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비롯해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도내 한 식당 화장실,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만 교사와 학생, 관광객 등을 포함해 200여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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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비롯해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도내 한 식당 화장실,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만 교사와 학생, 관광객 등을 포함해 200여명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0월18일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당시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이튿날 자수했다. A군은 지난달 퇴학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학교 밖에서 발생한 추가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 지난 15일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범행이 벌어진 해당 고교 구성원들은 집단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이 사건은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 사안을 축소·은폐시켜 온 학교 사회의 오랜 관행이 낳은 비극적 참사"라며 "관리자와 교육 당국, 수사기관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이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후 2달여 만에야 교육청 차원의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고, 유포 가능성 등에 대해 관리자와 교육 당국, 수사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관리자 중징계, 피해 교사 상담치료비,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 지원 등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학교 구성원 250여명이 가입한 피해회복대책위원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불법 촬영 피해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나서 제자들에게 상담을 독려하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사건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B교사는 지난 22일 게시물을 통해 "저는 발견도 했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다. 처음엔 두렵고 무서웠지만 상담을 통해 조금은 치유될 수 있었다"며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학생은 선생님이 동행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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