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랜드마크 부지…주거용 늘려 재매각 추진

박진우 2023. 12.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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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주거용도 상한선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자본금 요건을 30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한복판에 최고 133층 높이 랜드마크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그동안 민간 사업자의 외면으로 세 차례나 유찰됐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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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 공고…내달 설명회
자본금 요건 200억으로 완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주거용도 상한선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자본금 요건을 30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한복판에 최고 133층 높이 랜드마크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그동안 민간 사업자의 외면으로 세 차례나 유찰됐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용지공급가는 8365억원이다. 랜드마크 용지는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이나 기능·예술적으로 뛰어난 건축물을 짓게 돼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용지공급 설명회를 연다. 내년 5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용도 상한선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숙박시설 의무비율은 20%에서 12%로, 문화·집회시설은 5%에서 3%로 축소했다. 기타 지정용도(업무·방송통신시설·연구소) 의무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한편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제외)을 연면적의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평가 방식은 사업계획 80%, 입찰가 20%에서 90%, 10%로 각각 조정해 입찰가에 따른 부담도 덜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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