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 유동화제도 활용 기업 늘어난다…자산보유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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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 활용 기업이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동화 대상 자산도 전통 증권에서 미래 발행할 채권, 지식재산권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보유자 요건(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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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대상 자산, 지식재산권 등까지 확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부터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 활용 기업이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동화 대상 자산도 전통 증권에서 미래 발행할 채권, 지식재산권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 및 하위 법규는 내년 1월12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자산보유자 요건(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농협·수협)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와 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상호금융업권 자산보유자 확대는 지난 19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또 등록 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동화 대상 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등에서 장래에 발행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했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했다.
나아가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 보유 의무'도 도입한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위험 보유 의무 위반시 발행 금액의 5%(최대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이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선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위험 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기업 자금조달 지원 목적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 위험 보유를 면제한다.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도 새로 정비돼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꼐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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