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최저 연 1.6% 금리 5억 대출…다음달부터 시행

성석우 2023. 12.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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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출산 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등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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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출산 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이후)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적용된다.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지원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등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일반 70%, 생애최초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 가능하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최저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8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7~3.3%다.

지원기간 5년 이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를 가산한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만약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로(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만기는 5회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보증금 요건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대 8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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