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지사 설치 신고의무 완화…사후보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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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기존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환했다.
그간 금융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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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기존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역외금융사 출자요청(캐피탈 콜)에 신고·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도 최초 보고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절차를 두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환했다.
그간 금융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이러한 사전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금융사의 해외투자·진출이 제때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캐피탈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해당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투자계약이 같음에도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 해소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 해소를 위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돼 있어, 금융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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