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춘제 폭죽 전면 금지는 불법”…조만간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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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방정부의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7일 남방도시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법공위) 선춘야오 주임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업무 보고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춘제 때 폭죽·불꽃놀이 전면 금지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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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방정부의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엄격하게 막았던 폭죽과 불꽃놀이가 내년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7일 남방도시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법공위) 선춘야오 주임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업무 보고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상위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실천하기도 어려운 만큼 상위 법령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이 논의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서둘러 수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춘제 때 폭죽·불꽃놀이 전면 금지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죽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때 안녕을 기원하며 터뜨리는 전통 놀이로, 농촌 지역에서는 춘제 보름 전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1993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들이 도심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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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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