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때 맨홀에 빠져 남매참변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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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주변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약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남매 사이인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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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주변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약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남매 사이인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남매인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다.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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