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장으로 외국인 261명 불법 입국시킨 30대

최성국 기자 2023. 12.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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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로커들과 공모해 허위 초청장으로 대사관을 속이고, 수백명의 외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30대 중고자동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8일까지 대한민국 영사관과 대사관을 속여 러시아 등 외국 국적자 261명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 273명을 허위로 입국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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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로커들 돈 받고 범행…273명 입국 미수도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 브로커들과 공모해 허위 초청장으로 대사관을 속이고, 수백명의 외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30대 중고자동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8일까지 대한민국 영사관과 대사관을 속여 러시아 등 외국 국적자 261명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 273명을 허위로 입국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외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브로커들이 국내 입국할 외국인들의 신분사항을 전달하면, 이들이 중고자동차나 부품 사업을 위해 입국해야 한다는 허위의 초청장, 자신의 회사가 신원을 보장하겠다는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해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초청장을 발급받은 외국인 261명은 이를 이용해 국내 입국했고, 273명은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사관으로부터 사증발급이 불허됐다.

1심 재판부는 "세계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경 관리의 중요도나 엄격도는 과거보다 비교적 낮아졌으나, 여전히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보호하는 국가 주권의 주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출입국 관리법의 엄격한 규제를 잠탈했고, 사증 발급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까지 만드는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범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한 내국인으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이 없다면 범행의 모의나 실행에 어렵다. 이런 점에 비춰볼 떄 피고인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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