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野 단독 안조위·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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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회의 이후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숙려기간과 정부·여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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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보증금 범위 상향 등
여 “민주, 안조위 폭거 수단 악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책임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피해 요건 중 임차보증금 범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압류 금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매매대금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됐다.
안조위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 정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안조위를 여당을 패싱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조위는 6명의 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안조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런 제도마저 180석의 거대 민주당은 폭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구제 후구상만이 유일한 피해지원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회의 이후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숙려기간과 정부·여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국토부 장관 및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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