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던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로 최대 3개까지만 가능

이밝음 기자 2023. 12.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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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이 없어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을 앞으로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수를 읍변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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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읍면동 2개 제한…100㎢ 이상 지역은 3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각 정당과 단체가 내 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설치 기준이 없어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을 앞으로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수를 읍변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전체회의 당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 피로도를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 개수를 제한했다. 당초 개정안 부칙엔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새해 곧바로 시행은 어려워졌다.

이날 법사위에선 법안에 면적 기준이 반영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관계법에 처음으로 면적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원 수의 문제, 선거구 획정의 문제, 정치관계법에 그런 여파를 고려했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적하기도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지금 정당 정치활동의 면적 단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고 짚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사실상 정치 현장에서는 넓은 지역은 인구가 적다. 면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2~3가구가 산재해 있거나 산악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통상적으로 현수막 2개를 달 수 있어도 1개 정도만 다는 상황인데 면적이 넓다고 1개를 더 추가하는 개정안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5건을 의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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