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2024년에는 젊은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 구입, 전세 등에 특별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청년세대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도 다수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내년 3월부터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제도도 개선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부부 청약 중복 당첨 무효 방식도 바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또, 내년 3월부터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에 우선청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게 신설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결혼을 하려고 해도, 각종 비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증여세를 최대 3억까지 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세제 혜택,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에 그치며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최저 기록이 바뀌고 있는데요.
10월 인구 동향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민관 협력 등 전방위로 농식품 수출을 지원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농식품 수출 성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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