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야권 단독으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여당은 반대하며 ‘불참’

우형준 기자 2023. 12.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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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27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기준인 보증금의 30%를 하한선으로 두고,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건은 보증금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주택 인도소송을 1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신탁사기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서 동의해준 조문을 그대로 남았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여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 등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의회 폭거…폭주기관차”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오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해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다만 법사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를 건너뛰려면 최소 60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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