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野 상임위 단독 처리

2023. 12.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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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구제 후(後)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야권이 주장해 온 '선 구제 후 구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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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으로 피해 先보상한 뒤 後회수 골자
與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전체회의 연달아 의결
與 “총선 앞두고 피해자 아픔 정치에 이용”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선(先) 구제 후(後)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야권이 주장해 온 ‘선 구제 후 구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피해액을 정부 재정으로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피해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이는 서울 5500만원,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25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자에 외국인 임차인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도 주택인도소송을 1년 동안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맹성규·허종식·장철민·김병욱·김경만(2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을 통합 심사해 도출한 대안이다. 국토위 과반 이상을 지닌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소위 논의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전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고,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회의에는 맹성규·이학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당시 합의 정신은 까마득히 망각하고 추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나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선 구제 후 구상’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픔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가두려 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즉시 안건조정위원회를 해산하고 국토법안소위로 복귀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더 촘촘히 꼼꼼하게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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