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완화… “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정민하 기자 2023. 12.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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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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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오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등록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용도(신용등급 BB등급 이상) 등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존 3000개 사에서 1만1000개 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또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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