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했지만 … 40년된 규제 폐지가 답 [사설]

2023. 12.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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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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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하도록 했다.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 것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예외 조항을 통해 동일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진일보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은 해소하지 못했다.

동일인 제도는 1986년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일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친인척의 주식 현황과 계열사 간 거래 등을 신고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빠뜨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도 받는다.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면서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해외 법인 매출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내 독과점이 완화됐고, 대주주 견제 장치도 촘촘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일인 지정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엄격한 계열회사 편입 규정 탓에 비영리법인 임원과 사외이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고, 친인척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사권이 없는 동일인에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로 지목했을 정도로 동일인 제도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기업가치 5조원 이상의 법인을 세우는 경우 해당 기업 총수도 동일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도입 의미가 퇴색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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