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 한동훈, 美 '영부인 법조항' 참고해보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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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만 한 위원장은 "왜 김건희 특검법만 예외인가"라는 민주당 주장에 답을 내놔야 한다.
한 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변화를 강조한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정도로는 국민을 실망시킬 게 분명하다.
한 위원장은 27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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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만 한 위원장은 "왜 김건희 특검법만 예외인가"라는 민주당 주장에 답을 내놔야 한다. 한 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변화를 강조한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정도로는 국민을 실망시킬 게 분명하다. 국민은 거부권이 불가피해도 한동훈답게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부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이나 제2부속실 폐지는 대선 공약 사항이라 바꾸기 쉽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인 추천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여소야대 속에서 걸맞은 인사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지원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통령 부인에 관한 현행 법 규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경호 대상을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다'는 게 전부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 범위나 지원 근거는 전혀 없다. 한 위원장도 언급했던 김 여사의 '명품백 몰카 취재' 사건도 김 여사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없어 벌어진 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면 미국 연방법전 105조 e항은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 및 서비스는 대통령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그 배우자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호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대외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우리도 배우자 역할과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거듭 밝혔다. 악법인 만큼 거부권 제안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국민 기대에 걸맞은 대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우려했던 당정 간 소통 부재와 수직적 관계 해소에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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