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입출항 선박 대상 음주운항 단속…"경비함정 투입"

안병철 기자 2023. 12.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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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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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
울진해양경찰서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 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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