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입출항 선박 대상 음주운항 단속…"경비함정 투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 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