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회의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워크아웃 수순 밟나

김평화 기자 2023. 12.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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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6위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수순을 밟는다.

27일 금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주요 계열사 매각을 비롯해 워크아웃외에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태영건설은 오는 28일과 29일, 1월 초에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금융권 일각에선 빠른 시일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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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 유리창 너머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내 16위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수순을 밟는다.

27일 금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주요 계열사 매각을 비롯해 워크아웃외에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부동산PF 현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은 법무법인 통해 절차 확인 및 채권은행과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금융권 및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설과 관련해 지금껏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임박 보도와 관련,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다. 이어 "해당 내용과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관련 제도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된 이후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26일부터 재시행됐다. 현재 시행령 정비가 남았지만 금융당국은 법이 재시행된 만큼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영건설은 오는 28일과 29일, 1월 초에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금융권 일각에선 빠른 시일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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