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5억원”…신생아 특례대출, 다음달부터 접수

김민지 2023. 12. 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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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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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받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출산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고, 전세 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금리는 1.1~3.0%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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