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여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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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선구제 후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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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선구제 후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기준인 보증금의 30%를 하한선으로 두고,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건은 보증금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주택 인도소송을 1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신탁사기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오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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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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