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성형 AI' 열풍…엔비디아 버금가는 수혜주 셋"

이소현 2023. 12. 27.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월가에서 승승장구 중인 엔비디아의 위상에 버금갈 수 있는 AI 수혜주로 AMD와 아리스타(Arista),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꼽혔다.

올해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단연 엔비디아다.

그러면서 CNBC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 주목할 만한 종목 3가지를 소개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클라우드플레어도 AI 열풍에서 프리미엄을 얻을 종목으로 꼽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NBC 'AI 프리미엄' 주식 선정
①AMD ②아리스타 ③클라우드플레어
"나스닥서 최소 2배 이상 상승"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월가에서 승승장구 중인 엔비디아의 위상에 버금갈 수 있는 AI 수혜주로 AMD와 아리스타(Arista),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꼽혔다.

엔비디아 로고(사진=로이터)

26일(현지시간) CNBC는 이 세 종목 모두 올해 나스닥에서 최소 2배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단연 엔비디아다. 대규모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AI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234% 급등했다. 생성형 AI 붐을 일으킨 주인공인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비롯해 많은 업체가 엔비디아의 AI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CNBC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 주목할 만한 종목 3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엔비디아의 AI칩 독점 구조를 깨뜨릴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 회사인 AMD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AMD의 주가는 올 들어 116% 상승했다.

AMD는 최근 AI 프로세서인 MI300X를 출시해 향후 4년간 4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I칩 시장 공략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요 고객이며, 메타도 이달에 이 새로운 프로세서를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신제품 출시 후 주가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다.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들은 “AMD는 고객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성능지표를 갖춘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AMD 로고(사진=로이터)
이어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장비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웍스도 주목할 만하다. AI 분야 입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주가는 96% 상승했다.

아리스타의 작년 매출 기준 40% 이상이 메타와 MS에서 발생했다. 내년 AI 네트워킹 매출 목표를 7억5000만 달러로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클라우드플레어도 AI 열풍에서 프리미엄을 얻을 종목으로 꼽힌다. 올해 주가는 87% 급등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은 오픈AI다. 사용자가 챗GPT에 접속을 시도할 때 클라우드플레어 기술은 상대방이 로봇이 아닌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지난 9월에 약 100개 도시에 개발자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하는 ‘워커스 AI’(Workers AI)라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1월 보고서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내년까지 채택이 증가하면서 매출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주식 ‘보유’ 등급을 부여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