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또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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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동일인(대기업 총수)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범석 의장이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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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 함께 마련
쿠팡 김범석,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 피할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동일인(대기업 총수)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해당 집단의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김 의장은 쿠팡을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미국 국적 때문에 총수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의무 이행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범석 의장이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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