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후임 공수처장 문자 논의' 공수처 처장·차장 조사

박경훈 기자 2023. 12.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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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먼저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서면 조사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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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면 조사 추진" 공수처 "서면 조사"
[서울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의 대화에는 특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있었다.

법적으로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후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해당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수처 측은 당사자들 간 사적 대화라고 해명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연락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지난달 말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다른 신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와 처리를 위해 법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먼저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서면 조사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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