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반대하던 민주당, 법안 검토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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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하 중처법) 발표를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공개 사과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중대재해 예방 계획 및 지원안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 합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중처법 개정안 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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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안 심의 고심 중"
내달 27일까지 논의 이어갈 것으로 전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하 중처법) 발표를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처법 2년 유예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논의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선회한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행까지는 한 달 가량 남은 만큼 그간 여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2+2 정책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 측으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을 따로 보고 받았으나 민주당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중처법 시행 유예의 필요성이 대두 되자 민주당도 법안 검토까지는 수용한 모습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원래 얘기한 3개의 선제 조건에는 미흡하다”며 “정부가 2년 유예안을 던져놓기만 하고, 유예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현실적 요구를 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 심의에 들어가도 될지 고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1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공개 사과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중대재해 예방 계획 및 지원안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 합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중처법 개정안 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2년 유예안의 논의를 위한 조건이었을 뿐,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은 아니다. 민주당이 밝힌 입장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내달 27일까지 시한이 있는 만큼 여야가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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