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없다고?"…논쟁하다 오랜 친구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실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2. 27.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