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만명 투약분 밀반입한 태국인 징역 7→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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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가루 음료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천607g(시가 9억175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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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마약류를 가루 음료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천607g(시가 9억175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1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필로폰이 인천세관에서 적발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본국에서 약이나 음식물 택배를 보내준다고 해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은 "필로폰의 양이 막대하고, 그 수입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면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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