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 속 오래된 만두 먹어도 될까"…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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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두, 막걸리 등 36개 식품 유형, 148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 추가 공개했다.
올해 8월2일까지 51개 식품유형의 55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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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냉동실 속 만두 1년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 몇 달 전 산 막걸리 마셔도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두, 막걸리 등 36개 식품 유형, 148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 추가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8월2일까지 51개 식품유형의 55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식품 중 소비기한 참고값이 가장 긴 것은 냉동 만두였다. 533일로 참고값이 설정됐다. 만두피는 529일이다.
기존 유통기한이 45~90일이던 커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69~149일로 정해졌다. 유통기한 30~90일이던 막걸리 등 탁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6~160일로 설정됐다.
라면 등 면을 기름에 튀긴 유탕면은 소비기한 참고값이 207~333일로 설정됐다. 건면의 참고값은 249일, 김치는 347일이다.
가공 두유는 366~554일로 설정됐다. 과자는 54~333일까지는 괜찮고, 초콜릿 가공품은 291일이 지나기 전에 먹으면 된다. 액상차의 소비기한은 40~138일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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