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넓으면 1개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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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를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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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면적 100㎢ 이상시 1개 추가 설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여야는 '형평성' 지적에 따라 100㎢가 넘는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를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형평성 문제로 처리가 지연됐다. 일부 의원들은 읍·면·동별 면적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는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00㎢ 이상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192개로 전체 3500개 중 5% 정도에 해당된다"며 "지난 회의때 읍·면·동별 면적 차이가 너무 크니 일률적으로 현수막 2개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내년 1월1일까지 공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제의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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