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음주운전' 이용주도 적격?‥'고무줄' 기준에 논란 계속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어제 전남 여수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 등이 포함된 7차 적격자 판정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이 논란이 된 건 이용주 전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10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돼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직후였는데, 법안 공동발의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SNS에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적격 판정과 관련해 민주당 검증위는 "윤창호법이 실제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 경력이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부적격 판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가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의정부시지회장이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지회장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아무런 기준 없는 검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00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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