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산유동화 제도 활용 확대...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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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가운데 자산 5백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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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과 하위법규는 다음 달 12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가운데 자산 5백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존 3천 곳에서 만 천여 곳으로 3.8배가량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와 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와 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해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경우, 유동화증권 발생잔액의 5%를 보유하게 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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