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개 지방공기업에 경영개선명령

최상현 2023. 12.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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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27일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방공기업 11개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기관은 올해 경영평가 결과 3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경영평가 성적의 지속적 부진 등이 발생한 지방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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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제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명령했다.

군포도시공사는 2022년 7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내부직원 참여 등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그러나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안부의 관련자 인사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27일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방공기업 11개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기관은 올해 경영평가 결과 3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경영평가 성적의 지속적 부진 등이 발생한 지방 공기업이다.

공사·공단 중 △대전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경기교통공사 △하남도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광주환경공단이 조치 대상에 올랐다. 직영기업(상수도 사업소 등)은 광주광역시와 세종시, 부여군 등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행과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미이행 시 다음 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강력한 경영개선 명령과 새로운 평가 항목 추가 등을 통해 내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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