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출한도 축소…스트레스 DSR 시행
[앵커]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사람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겠습니다.
한도를 정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치인 1,876조원.
정부가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전 금융권 모든 대출 상품에 도입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로,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을 고려해 가산 금리까지 얹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를 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 상한 3% 사이에서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가계 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변동금리형 외에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혼합형 등 대출에는 완화된 가산금리를 반영합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엔 50%를 적용하고, 2025년에 10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컨데 연 소득 5천만 원이면 지금까지는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3억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 원, 하반기에는 3억 원, 2025년에는 2억8천만 원까지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준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달 30일)> "실수요자 대출을 중심으로는 계속 공급은 이뤄지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계획이고…."
정부는 스트레스 DSR을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하반기에 기타 대출까지 순차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우선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대출 #DSR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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