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최대 2개로 제한…본회의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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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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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내'로 예외 규정을 뒀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 현장에 적용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될 당시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 담긴 현수막이 속출하자 법조항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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