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사로잡혀 흉기 휘두른 50대, 피해자 용서로 감형

박철홍 2023. 12.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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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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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직장 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공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2년 전부터 수면장애와 불안증세를 보이던 A씨는 상사인 피해자가 힘든 업무를 시키지 않고 배려한 것을 오히려 자신을 따돌린다고 오해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여러 망상 증상으로 오해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면담했는데,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결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전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직장 동료 등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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