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클럽 가려고…" 유흥업소 투잡 뛰다 걸린 日 세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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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내의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 3명이 따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쿄 국세국은 26일 이 같은 여직원 3명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정직 처분했다.
국세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총 230만엔(약 2천 850만 원) 이상을 보수로 받았다.
이에 국세국은 비위에 연루된 여직원 3명에게 모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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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내의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 3명이 따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쿄 국세국은 26일 이 같은 여직원 3명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정직 처분했다.
사건에 연루된 여직원 중 2명은 "호스트 클럽에서 음식값을 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으며 다른 1명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국세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총 230만엔(약 2천 850만 원) 이상을 보수로 받았다. 또한, 공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택에 보관한 사실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다른 여직원 1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200만 엔(약 1800만 원)을 수령했으며 또 다른 여직원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총 130만엔(약 1,189만 원) 남짓한 보수를 챙겼다.
이에 국세국은 비위에 연루된 여직원 3명에게 모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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