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 최대 2개…‘옥외광고물법’ 법사위 통과

김성주 2023. 12.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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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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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적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늘어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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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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