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강주희 기자 2023. 12.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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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구제 후구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정부가 먼저 보상해준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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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정부 우선 보상이 골자
국민의힘, 안건조정위·국토위 전체회의 불참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이승재 기자 =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구제 후구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정부가 먼저 보상해준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이 골자다.

선구제의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 변제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국인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신탁사기 피해의 경우 명도 소송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신탁사기 관련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달았다.

이같은 방식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회의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에는 맹성규·이학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다양한 현실적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지켜드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피해자의 아픔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가두려 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조속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 당시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에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하는데 채권 매입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이뤄지고, 나중에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지금 대한민국 민생의 현안"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하는데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선구제 후구상은 이념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유로 민생에 들이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최대 쟁점을 줄여서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 방안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거부권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절박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민생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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