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밥자리 정할 때 여기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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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돌봄과 중성화 수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갈등 상황에 대한 문답도 담겨 있다.
길고양이 밥자리 관리, 길고양이 및 돌보미 위협 등 갈등 상황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기존 판례 등도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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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길고양이는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살아가는 주인 없는 고양이를 뜻한다.
지침에 따르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밥자리를 정할 때는 자동차 밑,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가 좋다. 밥자리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 사유지가 아닌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하는 편이 좋다.
먹이를 줄 때는 하루 한 번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급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밥그릇을 바로 수거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게 길고양이에게도 좋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돌봄과 중성화 수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길고양이를 중성화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군집 중성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갈등 상황에 대한 문답도 담겨 있다. 길고양이 밥자리 관리, 길고양이 및 돌보미 위협 등 갈등 상황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기존 판례 등도 적혀있다.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www.apms.epis.or.kr)에서 볼 수 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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