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상향 조정

김경림 2023. 12. 27.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작은 용량의 여러개 상품을 함께 면세로 구매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