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는 학생 힘으로 '꾸욱'...교사 벌금형

김주미 2023. 12.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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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학생들을 힘으로 여러 차례 제압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학생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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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unsplash

장난치는 학생들을 힘으로 여러 차례 제압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학생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육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 학생을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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